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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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22.8.16 전세 계약(1.1억)-> 묵시적 연장(계약서 재작성x) -> 24. 10월 중순

22.8.16 전세 계약(1.1억)-> 묵시적 연장(계약서 재작성x) -> 24. 10월 중순 이후 테이블,의자, 스탠드, 기타공구류, 침구류, 도어락 그대로 두고 근무지 근처인 본가에서 생활함-> 24.12.9. 카톡으로 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매한다고 안 느껴져서 직접 부동산 돌아봄(9군데) ->25.3.10.해지통보 3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 전액 반환 되지않아 내용증명 발송(금액, 기간, 미입금시 법적대응하겠다는 내용, 계좌)-> 25.4월 임대인이 관리비, 주차비용 면제 및 6월말까지 전액반환하겠다고하여 기다림-> 25.5월과 6월 중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 본인이 연락하여 부분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 요청함-> 임대인이 대출금 제외한 금액(2200만원), 7월 대출 이자(20만원) 주고 7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도어락 사용한다하여 본인에게 사겠다고 하여 그것도 같이 보내준다고 하였음.*금일 발생한 일* 25.6.23.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및 테이블과 의자를 챙기러 전세집 방문하였더니 거주흔적(옷,침구, 신발, 식기용품, 주방용품)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함. 집주인왈(미국사는 조카가 병원때문에 왔는데 다른방 세입자가 나간다하여 그 방을 주려하다가 안 나가서 내방을 하루 썼다)라고 둘러대었음.제 테이블과 의자, 침구류 사용하였고 스탠드, 공구류는 없어진 상태.+ 2200만원도 준비가 안돼 20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함.->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 말도 바뀌는데 제가 더 기다리는게 의미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 제 물건들 함부로 사용하고 버린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어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소송 시 필요한 자료(정보),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후 지출한 대출이자에 대한 청구 가능여부, 물건 사용 및 폐기에 개한 법적 조치 방법, 청구되는 비용 항목(대략)을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