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지급 급여 계산
질문자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조건(주 5일, 1일 7시간 근무,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해당 주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 일수 (4일): 7시간 × 4일 × 10,030원 = 280,840원
*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수당: 7시간 × 10,030원 = 70,21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시간 × 10,030원 = 70,210원)
총 급여는 280,840원 (실제 근로) + 70,210원 (근로자의 날) + 70,210원 (주휴수당) = 421,260원이 맞습니다.
2. 업장이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유급휴일은 물론, 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의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이 평일 중 포함되어 업장이 휴무한 경우, 해당 휴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시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금액은 일주일 중 4일을 근무했든, 5일을 근무했든 변동이 없으며, 주휴수당 자체는 1일분의 임금(7시간분)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새해 1월 1일(수요일)에 업장이 쉬고 총 4일 출근했을 경우, 주 2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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