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거 근무시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거는 알고있지만 몇가지 사례에 지급 여부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에거 근무시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거는 알고있지만 몇가지 사례에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근무조건. 주 5일 평일 7시간씩 근무 시급제 알바로 고용 공휴일은 업장이 쉼.1. 근로자의 날은 법적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인원수와 무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날의 일당(7시간)+주휴수당까지 지급되어 해당주의 급여가 421260이 맞는건가요?2.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이상 근무 + 소정근무일 개근이라고 알고있는데. 업장이 쉬었을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3.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4일에대해 발생하나요. 5일에대해 발생하나요?예) 새해 1월 1일로 수요일 쉬고 총 4일 출근시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지급 급여 계산

질문자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조건(주 5일, 1일 7시간 근무,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해당 주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 일수 (4일): 7시간 × 4일 × 10,030원 = 280,840원

*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수당: 7시간 × 10,030원 = 70,21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시간 × 10,030원 = 70,210원)

총 급여는 280,840원 (실제 근로) + 70,210원 (근로자의 날) + 70,210원 (주휴수당) = 421,260원이 맞습니다.

2. 업장이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유급휴일은 물론, 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의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이 평일 중 포함되어 업장이 휴무한 경우, 해당 휴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시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금액은 일주일 중 4일을 근무했든, 5일을 근무했든 변동이 없으며, 주휴수당 자체는 1일분의 임금(7시간분)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새해 1월 1일(수요일)에 업장이 쉬고 총 4일 출근했을 경우, 주 2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