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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해외직구 연말정산 부모님 연말정산 내역에 자녀의 사용액도 나온다는데,해외직구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부모님 연말정산 내역에 자녀의 사용액도 나온다는데,해외직구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해외직구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국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내역에 자녀의 사용액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중 해외직구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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