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3일간 단기로 일할 예정인데, 알바생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이 8시간 이내일 때와 초과할 때 차이가 있는지,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사업장의 규모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실질적 지급 기준과 함께 안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일하시면 알바도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어요!
8시간 이내와 초과 근무에 따라 수당이 다르니 사업장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