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 건보료로 최대 약 30%까지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구조 요약
구분 | 내용 |
원천징수세 (외국) | 대부분 15% (미국 기준), 외국에서 자동으로 먼저 떼감 |
종합과세 or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 | 연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과세 대상 |
추가 국내세 (종합소득세 + 지방세) | 최대 27.5% (누진세)까지 적용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 넘으면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 증가 가능 |
세금 상세 시뮬레이션 (연봉 6,000만 원, 해외배당 월 150만 목표 시)
가정 조건:
연봉: 6,000만 원 (근로소득자, 직장 가입자)
배당금: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배당 출처: 미국 주식 (예: QYLD, VZ, T 등)
① 세금 계산
[기본] 해외 원천징수 (미국 기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연 1,800만 원 중 약 270만 원 자동 징수
✅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 본인의 **기타 소득(근로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 따라서 1,8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 아님 → 추가 세금 없음 (단, 건보료는 예외)
② 건강보험료 영향
현재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이미 부과되고 있음
단,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배당·이자소득도 '소득 기준 보험료'에 포함됨
시뮬레이션: 퇴직 후 받는 월 배당 150만 원
시뮬레이션: 퇴직 후 받는 월 배당 150만 원
구분 | 내용 |
연 배당금 1,80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포함 |
예상 보험료 증가 | 월 20~25만 원 수준 추가 부담 가능 (지역가입자 기준) |
그래서 왜 "배당금 받으면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이 나올까?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 (최대 49.5%)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 건보료 폭탄
이미 외국에서 15% 떼이는데, 또 내야 하니까 이중과세처럼 느껴짐
대응 전략 (고수 투자자들이 실제 쓰는 방법)
전략 | 설명 |
연 2천만 원 이내로 수령 |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위한 핵심 |
분산 지급 (부부 계좌) | 가족 명의로 나눠서 수령 시, 각각 2천만 원 한도 생김 |
ISA 활용 | ISA 내 해외 ETF 매수 시, 세금 혜택 가능 (비과세/저율 과세) |
연금계좌 배당 ETF 매수 |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내에서 ETF 매수하면 과세 이연 + 건보료 영향 없음 |
정리 요약
항목 | 내역 |
해외배당 월 150만 원 | 외국 세금 15% 원천징수 (자동) |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 연 2천만 원 이하면 국내 추가 세금 X |
건강보험료 영향은 있음 | 퇴직 후엔 월 20만 원 이상 추가 가능 |
세금 다 날아가진 않음 | 실수령액은 약 85% 수준 유지 가능 |